'화재안전성능보강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,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.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축물관리법 시행(5.1)을 앞두고 건축물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(안)을 추가 입법예고하고,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(안)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. 이번 추가 입법예고(안)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*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, 건축주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...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(19일)부터 ‘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’을 추가 시행한다고 전했다.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(의료시설‧노유자시설‧지역아동센터‧청소년수련원)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(목욕탕‧고시원‧산후조리원‧학원)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,다만, 고시원‧목욕탕‧산후조리원‧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인 경우이다.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...